
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순차적으로 늘어난다.올해는 9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되며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오는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.이에 시는 올해 만 8세가 돼 지급이 중단된 2017년생 아동에게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(1월분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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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3:00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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